학회공지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9 게시일 : 2021-01-05

1. 관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에서 '소속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실시'

 

2. 의료방사선의 지속적인 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방사선에 대한 직업적 방사선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일환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3.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자료


※ 교육자료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의 「정책정보」→「의료방사선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

                    →「의료방사선게시판」→「교육 및 가이드라인」→「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공통 교육자료

            3. 의과분야 종사자 교육자료

            4. 방사선사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