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9 게시일 : 2021-01-0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18호(2020.12.2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874호(2020.12.24.)

    - 중앙방역대책본부-6421호(2020.12.24.)

 

2.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코호트 격리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알려와 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