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7 게시일 : 2021-01-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0(2020. 12. 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붙임의 약제에 대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옴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4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 12. 24.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2. 안전성 속보(유니메드제약)

            3. 보험급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