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0호(2020. 12. 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붙임의 약제에 대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옴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4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 12. 24.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2. 안전성 속보(유니메드제약)
3. 보험급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