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4호(2020. 12. 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271호(2020.11.30.))을 개정·발령하고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7항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