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3호(2020.12.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금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고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원을 정의하는 지역보건법의 조항이 변경되어 반영
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에서 감염병 분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약품분류표의 용어로 현행화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〇 시행예정일: 2021. 1. 1.(금)
* 붙임 : 1.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2.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