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2020.12.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947호(2020.12.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1호 (2020.12.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정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정정 내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 문구 오기 수정
나. 시행일 : 2021.1.1.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