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7 게시일 : 2021-01-0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6호(2020.12.0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898호(2020.12.0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