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6호(2020.12.0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898호(2020.12.0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