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11191(2020.12.2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2020.5.1.)에 따른 법령의 주요내용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에 업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서 개정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2. (안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