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2020.1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
(V249 → V305, V306)
나. 시행일 : 2021.1.1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