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2020.1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 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1.01.01.부터
* 다만, 별지 7, 11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다. 보건복지부 문의처
- 연락처 : 044-202-2740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