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와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 적용기간 : 2020.12.18. 진료분 ~ 별도 안내시까지
* 붙임 : 1.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