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 게시일 : 2021-01-0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호 (2020.10.22.)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18호(2020.12.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붙임1]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hwp (다운로드 : 196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