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21호(2020.12.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의료기관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혈액투석 수가를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인상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