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554(2020.12.23.)
2. 상기와 관련,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이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 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
(마스터파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외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