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 코드(KCD-8)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의 상병코드(R76.80→Z22.7)가 변경되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2. 각 기관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가 치료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잠복결핵감역 치료비 청구시 변경된 상병코드를 적용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가. 개정사항
○ 관련 사업명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 개정 코드 및 시행일
※ 청구 '특정기호 : F010'은 변경 없음
나. 기관별 역할
○ (시·도) 관내 보건소에 안내
○ (시·군·구 보건소) 관내 요양기관에 안내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역학회) 회원에게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경된 상병코드를 적용하여 심사 및 청구
* 붙임 : 1.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