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37(2020.12.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판 후 조사의 특별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접수공문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2.「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