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612(2020.1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감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접수공문 리플릿 배포 안내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