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1314호(2020.12.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2020.12.2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687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 인정여부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 서121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심장재동기화치료(CRT)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Ⅳ에 해당 되는 경우(또는 환자)」의 적용기준
-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 치료의 「적절한 약 물치료」에 대한 적용기준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방실결절 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동정맥루의 협착에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동시 실시한 측 부 정맥(Collateral vein) 코일색전술 수가 산정방법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 두신경 감시술 세부 적용기준
-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6가(1) 국소피판작성술 인정 여부
-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적용기준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기준
-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 적용기준
- 복부 수술과 동시 실시한 자281 장관유착박리술의 수가 산정방법
- 안와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자521가(1)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Blow-out 골절]의 수가 산정방법 - 자567-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외이도 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자16-가 국소피판술 인정여부
나. 시행일 : 2021.01.01.(금)
다.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공지사항
* 붙임 : 1. 공고 제2020-340호 심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