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20(2020.12.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2021절기 어르신 및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12월 31일(목) 종료
(사전예약시스템 포함) 되어 관련 행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및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사업 기간 준수
- 12월 31일(목) 사업이 종료되는 어르신 및 1회 접종 대상 어린이*가 방문할 경우 사업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사업기간 후 보건소 접종은 지자체별로 시행할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종료(12.31.(목)) 이후 접종 건, 즉 1.1(금)부터 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이 불가하오니 사업기간을 준시하시기 바랍니다.
* 12.31(목) 사업 종료되는 만 62세 이상 어르신, 1회 접종대상 어린이에 한함
-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금)까지 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1월에 접종을 시작하여 참여가 저조하오니 의료기관 방문 시 적극적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나.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접종 건에 대한 전산 등록
- 12.31(목)까지 접종한 건 중 전산 미등록 건은 1월9일(토) 24:00까지 전산등록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상환 가능
※ 1.9(토) 이후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접속 차단으로 접종등록 불가하며 시행비 상환 불가
- 1.1.(금) 이후 접종한 건은 비용상환과 관계없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 가능
다. 1일 접종인원수 제한(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12월 18일(금)부터 해지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