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울 대상자에 대한 청구 시 기재사항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1 게시일 : 2020-12-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6호(2020.12.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대상자를 파악코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우울 대상자를 정의하고, 해당 진료 내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및 협조 요청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