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9141(2020. 12. 18.)
2.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을 추가로 시행하는바,
이에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안내
2. (개인)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전체의료기관용 안내문, 신청서, 견본
3. (법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전체의료기관용 안내문, 신청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