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44(2020.12.16.)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인쇄물 책자 배부 예정이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지침서, 각종서식에서도 확인 가능함
* 붙임 : 1.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위탁의료기관용)-전자파일 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