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2020.12.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치료재료 중분류 중 압박고정용(WAKER TYPE), 압박고정용 SPLINT,
압박 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를 보조기, 압박고정용 치료재료로 재분류
나. 시행일 : 2021.01.01. 부터
다. 보건복지부 문의처
- 연락처 : 044-202-2662 , 2663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