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6 게시일 : 2020-12-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91호(2020.12.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나. 시행일 : 2021.01.0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