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91호(2020.12.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나. 시행일 : 2021.01.0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