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4 게시일 : 2020-12-3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815호(2020.12.07.)


2. 위와 관련,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의 2021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및 갱신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33호, 2020.12.07.)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 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6





* 붙임 : 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