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815호(2020.12.07.)
2. 위와 관련,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의 2021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및 갱신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33호, 2020.12.07.)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 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6
* 붙임 : 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