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31호(2020.12.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붙임 약제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 일부 제조번호가 무균시험 부적합함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12.11.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2. 유니알주 급여중지
3. 안전성속보 유니알주15밀리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