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1 게시일 : 2020-12-21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68호(2020.12.1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2020.1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2020.12.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나. 시행일 : 2020.12.14.부터


다. 복지부 문의처

      - 담당자 : 보험급여과

      - 연락처 : 044-202-2737, 274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