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68호(2020.12.1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2020.1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2020.12.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나. 시행일 : 2020.12.14.부터
다. 복지부 문의처
- 담당자 : 보험급여과
- 연락처 : 044-202-2737, 274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