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2020.12.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목록 신설 및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21.01.01.(금)부터
다. 보건복지부 문의처
- 담당자 : 예비급여과 김명희
- 연락처 : 044-202-2665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