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716(2020.12.08)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MRI 검사 중 마스크 사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공지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5, 5014)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2. 해외 안전성 정보관련 권고사항
3. 미국 FDA 안전성 정보(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