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86(2020.12.07.)
2. 코로나 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토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기준(30일에 1~5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협의진찰료 확대 산정 기능
가. 대상 : 코로나19가 확진되어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나.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 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복지부 별도통보시까지 한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