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6 게시일 : 2020-12-1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0-321 (2020. 11. 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comitinib’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신설(1항목)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붙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