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21호 (2020. 11. 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comi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1항목)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붙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