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35호 (2020.11.3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2020. 11. 30.)]를
일부개정하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제2020-271호) 안내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2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