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08호(2020.11.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제2020-265호) 안내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제2020-2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