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 게시일 : 2020-12-11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정정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다417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종양 수술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삭제

 

나. 시행일 : 2020.12.01.(화)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