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정정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다417 수술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항목 신설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종양 수술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삭제
나. 시행일 : 2020.12.01.(화)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