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13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12.01.(화)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12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