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6 게시일 : 2020-1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13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12.01.(화)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12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