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445(2020.11.2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8찬)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8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보건소외 의료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