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227(2019.12.20.)
- 대한의사협회장 대의협 제0626-11567호(2019.12.30.)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613(2020.11.24.)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정․예방조치 등이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업체명 : 디케이메디비젼(주)
나.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허가번호 : 제허 10-1333호, V.O.N Advance Fit)
다. 판매중지 명령일 : 2019.12.20.
라. 판매중지 명령사유 : 검사 부적합(함수율, 산소투과율)
마.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시정․예방조치 관련 문서, 변경 허가 완료된
해당품목 허가증 제출
* 붙임 : 1. 대전식약청 디케이메디비젼(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