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2 게시일 : 2020-12-0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2020. 11.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 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