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20-12-03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69호 (2020.11.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외 6건 신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