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69호 (2020.11.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외 6건 신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