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 게시일 : 2020-12-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30(`20.11.24)

 

2.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지정할 계획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 11. 25.(수) ∼ 12. 16.(수) 18시

      ○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e-mail 송부 등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 202-2883, 2881)

 

    ※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 붙임 : 1. 가.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공고

            2. 나.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계획 안내

            3. 다.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