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92호(2020. 11. 1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행정처분(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효력 정지가 결정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안내
2. 급여중지 잠정해제 품목(메디톡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