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24호(2020. 11. 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이며 추가 안내 없음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해제목록(국제약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