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93호(2020.11.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20.11.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 항목 정식 등재 및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 통합·정비 및 취합검사·응급용선별검사 적용범위 확대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11.19.(목)부터
다. 적용기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 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