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2020.11.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검사 정식 등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 11. 19.(목)부터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코로나19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