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631호 (2020. 11. 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
관련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정보제공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대상 : DUR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요양기관(한방진료 분야 제외)
○ 적용일 : 2020년 12월 예정
○ 정보제공 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의 대상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 DUR 정보제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