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관련 DUR 정보제공 실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7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631(2020. 11. 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

    관련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정보제공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대상 : DUR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요양기관(한방진료 분야 제외)

    ○ 적용일 : 202012월 예정

    ○ 정보제공 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의 대상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 DUR 정보제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