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4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442호(`20.11.13)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20.10.26) 한바, 동 제제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홍보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동 제제를 사용하는 병․의원에서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협조 요청

            2. 인쇄용 에토미데이트 포스터

            3. 에토미데이트 포스터

            4. 에토미데이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