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442호(`20.11.13)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20.10.26) 한바, 동 제제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홍보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동 제제를 사용하는 병․의원에서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협조 요청
2. 인쇄용 에토미데이트 포스터
3. 에토미데이트 포스터
4. 에토미데이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