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마스크 비치(유상 또는 무상)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78('20.11.0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0.13.)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을

    앞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 행자 등이 마스크 훼손 ·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마스크 비치(유상 또는 무상)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