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12호(2019.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196호(2020.03.0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7406호(2020.09.18.)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42호(2020.11.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던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 준 정비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시행시기 : (당초) 2020. 04. 01. ⟹ (변경) 2020. 12. 01.
*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