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55호(2020.11.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등 2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12.01.(화)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