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255호(2020.11.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등 2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12.01.(화)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