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0호(2020.11.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정비
* 붙임 : 1. 제한적의료기술 평가및실시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0-250)